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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약칭: 소프트웨어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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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 02:14:0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약칭: 소프트웨어산업법 )

[시행 2016.3.23.] [법률 제13583호, 2015.12.22.,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과), 02-2110-1812 
 

       제1장 총칙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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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이 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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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 절차, 활동 등을 말한다.

7.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8. "소프트웨어진흥단지"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9. "발주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국외에서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 본다)를 말한다.

10.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하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하도급받은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받은 자(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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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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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6.3.>

1.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프트웨어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지원 등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2장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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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

1.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6.3.>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

⑥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전문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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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진흥단지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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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1.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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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대(轉貸)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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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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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전문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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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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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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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금지원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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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필요한 기준을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시험결과를 산출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신청절차 등 품질성능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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