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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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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10:42:00

실용신안법

[시행 2015.7.29.] [법률 제13088호, 2015.1.28.,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특허청(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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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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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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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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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

②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그 고안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고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④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고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같은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같은 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되거나 같은 법"은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 「특허법」"으로 본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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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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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안

[전문개정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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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실용신안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인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실용신안등록출원인도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⑤ 고안자 또는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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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고안의 명칭

4.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③ 제2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1.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고안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1. 고안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⑤ 삭제  <2014.6.11.>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고안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형상·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11.>

⑦ 삭제  <2014.6.11.>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⑨ 제2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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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은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고안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③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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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을 국어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적을 수 있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이전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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