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저작권 침해게시물, 구체적으로 특정해 삭제요청 해야"
저작권자가 포털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된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할 때는 해당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나 게시글 제목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옴.
대법원은 단순히 저작물이 게시된 인터넷 카페 등의 URL이나 검색어만을 제시해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게시물을 일일이 찾아서 조치하라는 식의 삭제요청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당구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인터넷 포털사인 옛 다음카카오(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힘.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됐더라도 피해자가 동영상이 게시된 URL이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포털사에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유사한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판부는 특히 침해당한 저작물이 동영상인 경우에는 "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일일이 재생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동영상을 찾기 위한 검색어만 제시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을 찾아 삭제하기엔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음.하지 않자, A씨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15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함.
* 기사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1048400004?input=1195m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03105931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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