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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9년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시행
아이피엘에프 조회수:470 220.76.107.133
2019-02-11 13:27:00

특허청, 2019년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시행

 

특허청은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혁신 성장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홍콩에 추가 설치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양상을 감안한 지재권 보호망을 구축하는 등 2019년 해외지재권보호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올해 총 1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IP-DESK 운영 및 초동대응 지원’,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제공’,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 ‘K-브랜드 보호’ 등 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IP-DESK 운영사업’은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한 해외현지에서 지재권 확보 및 분쟁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허청은 올해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등 8개 국가에서 총 15개소의 IP-DESK를 운영할 예정임.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중소, 중견기업에게 해외 경쟁사의 위험특허 분석을 통한 분쟁 예방 전략 또는 경고장·소송 등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공할 것임.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자사에 맞는 해외 지재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발급을 지원해 주는 사업임.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사업’은 콘텐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및 콘텐츠 상품화를 위한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을 제공할 것임.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은 동일한 지재권 이슈를 보유한 기업 간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5개 협의체를 지원할 예정임.

 

‘K-브랜드 보호사업’은 한류 인기지역에서의 우리기업의 상표 및 디자인권에 대한 보호 및 피침해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K-브랜드 무단선점 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기존 중국지역을 넘어 베트남까지 확대 운영하고,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의 유통차단을 지원할 계획임.

 

한편, 특허청은 2018년에 전체 14개의 IP-DESK에서 7,590건의 지재권 법률상담을 지원했고, 분쟁컨설팅으로 547개 기업, 9개 공동대응협의체 구성으로 82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21,854개를 삭제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밝힘.

 


출처 : 업코리아(http://www.up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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