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 & notice 최근뉴스

최근뉴스

게시글 검색
지식재산 분쟁,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
아이피엘에프 조회수:394 220.76.77.97
2018-12-20 09:39:00

지식재산 분쟁,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관련 제도 강화

 

 

정부가 지식재산(IP) 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강화함.

정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힘.

 

정부는 아이디어 탈취나 영업비밀 누출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함.

조정은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조정인들이 협상에 개입해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방법으로, 합의된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현재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제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산업기술 분쟁조정제도(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저작권 분쟁조정제도(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 분쟁조정제도(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있음.

 

정부는 산업재산권의 분쟁 조정대상 범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임.또 저작권 분쟁조정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전문조정부를 신설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나 소액사건인 경우 조정부가 직권조정결정을 제시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에 합의한 경우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가점을 부여함.

 

* 기사 출처 :

(디지털데일리)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76037

 

 

댓글[0]

열기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