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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해외 불법복제 전담 '저작권침해대응단' 출범
아이피엘에프 조회수:391 220.76.77.97
2019-01-02 09:34:00
방심위, 해외 불법복제 전담 '저작권침해대응단' 출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웹툰 등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침해대응단'을 2019년 1월 1일 출범하였음.

저작권침해대응단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미 차단된 불법 사이트의 URL만 변경해 접속차단을 피해온 '대체사이트' △저작권 권리자가 권리관계를 입증해 신고하는 불법복제 게시물 등은 신고접수 4일 이내 심의를 완료한다는 방침임.

 

신고와 심의절차를 간소화할 방안도 마련한다. 불법 복제물을 즉각 심의해 처리할 수 있는 '상시 심의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

또한 해외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유통 실태조사, 유관기관·사업자단체와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임.

방심위는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중복심의 지적에 따라 해외 저작권 침해 게시물 관련 모니터링을 중단한다"며 "다만 국내 웹툰, 영화, 음원시장 등 피해가 심각한 만큼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힘.

 

기사 출처 :

(news1)  news1.kr/articles/?3513487

(디지털 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1020210163103300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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