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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센터'를 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하기로..
아이피엘에프 조회수:446 220.76.77.75
2018-12-18 12:26:00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

 

특허청은 내년 1월부터 '영업비밀보호센터'를 기존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하고 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힘.

이번 센터 이관으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등 보호원 내 다른 지식재산 보호사업과 영업비밀 보호사업의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또 센터에 접수되는 영업비밀 침해 피해 사건은 사건 유형에 따라 법률자문 지원이나 분쟁조정제도, 특허청 영업비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의 연계도 가능해 지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는 관련 업무를 단일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편리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이밖에 이번 센터 이관으로 영업비밀 보호사업은 시스템 관리에 치중했던 종전의 기능에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이나 법률자문 지원 등으로까지 확대·개편될 예정임.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공공기관 간 기능조정으로 정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 이라며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보호가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호원이 정책 수요자에게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지식재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8. 12. 18. 기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180938241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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