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6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내년 6월쯤 본격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쯤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음.
특허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여 만원으로 미국의 65억7000만원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임.
특허청은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지식재산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권·전용실시권이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함.
특허청장은 "지난 9월 중기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에 기대되는 최우선 정책으로 응답자의 약 45%가 징벌배상을 선택했을 정도"라며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침해를 근절하겠다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함.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8. 12. 9. 기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0913471565850&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충남일보. 2018. 12. 9. 기사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7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