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회사 이름 들어간 도메인 선점…
法 "부정 목적 땐 넘겨줘야"
법원은 개인이 유명 회사의 도메인 이름을 먼저 등록했더라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도메인을 해당 회사에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A씨가 이탈리아의 유명 보험업체 우니폴 그루뽀 에스피에이(Unipol Gruppo S.P.A)를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2월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을 통해 ‘www.Unipol.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1963년 설립된 이탈리아 보험업체 우니폴과 같은 이름이다. 우니폴은 1990년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투자지주회사로 이탈리아 특허청에 ‘Unipol’이 들어가는 여러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니폴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A씨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으므로 우니폴에 등록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구하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니폴은 이탈리아 보험업계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회사이자 비생명보험분야에서 1위의 회사로 유럽에서 10위권에 드는 보험금융그룹에 속하며 1989년부터 ‘Unipol’ 등록상표를 사용해왔다”며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일반 수요자가 의미를 쉽게 알 수 없어 강한 식별력도 가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내외에 알려진 유명 상호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수천개 등록·보유해 온 점, 이에 더해 도메인 이름 관련 소송에서 계속 패소해오고 있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7583
http://www.segye.com/newsView/20181030000536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