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개똥이' vs '개똥이네' 소송... 법원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
'개똥이네 놀이터'를 출간하는 도서출판 보리가 유아 중고서점 '개똥이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도서출판 보리는 2001년 '개똥이'의 상표 등록을 시작해 2005년 잡지인 '개똥이네 놀이터', '개똥이의 집' 등을 출간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개똥이네'는 2008년 같은 상호의 유아 도서 중고 사이트를 열었으며, 전국 37개 매장을 운영하며 유아 전집과 단행본 등을 판매, 대여하였다.
이들의 상표권 분쟁은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 도서출판 보리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개똥이네를 상대로 같은 해 12월 내용 증명을 보낸 뒤 협상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되었고, 도서출판 보리는 형사 고소와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개똥이네'란 표장이 보리 측에서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 등에게 상품의 출처를 잘못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도 개똥이네 웹사이트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회원 수가 101만 여명에 이르는 만큼 해당 표장은 개똥이네 상호의 약칭으로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자신의 상호나 저명한 약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개똥이네 상호는 이미 저명한 정도로 알려져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2008년부터 10년간 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중고서점 '개똥이네'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리틀코리아'에 대해서는 '개똥이네 천안점'의 간판, 상호에 해당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하였다.
출처 : 법률신문 뉴스 2018. 8. 8. 기사 (박수연 기자)
원문 보기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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