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이 최근 특허심판의 공정성·독립성·심리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11개 심판부를 36개 체계로 전면 개편했음.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시 타당성 여부 판단 기능과 함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관련 분쟁을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다루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기존 특허심판원에는 권리 및 기술분야별로 나눠진 11개 심판부와 국장급 심판장 11명, 과장급 이하 심판관 96명이 있어 심판장 1명당 약 9명의 심판관을 통솔해야 했으며, 연간 처리되는 1만여건의 사건 중 대부분을 서면으로 심리하다보니 보다 심도 있는 구술심리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심판원은 각 심판부를 심판장 1명, 심판관 2명으로 구성해 심판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3인 합의체를 시행했으며, 특히 심판원은 심판장이나 심판관 증원 없이 심판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심사·심판 소송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으로 확대했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문성 부족, 업무 과중 부담 등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평균 10년 이상의 심사·심판·소송 경력을 보유한 과장급들로 심판장이 확대된 만큼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난이도가 높은 사건은 국장을 포함한 5인 합의체, 특별심판부를 구성해 전문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음.
=>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함.
https://www.fnnews.com/news/2020071912042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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