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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법안 발의
아이피엘에프 조회수:1182 1.224.137.208
2020-07-19 20:56:00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식재산 전담 부처 역할을 해 온 특허청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힘.

현행 정부조직법 상 특허청은 특허뿐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반도체 회로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등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특허청 명칭은 다양한 지식재산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특허만을 표기하고 있어 기관의 전체 업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영업비밀,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음.

영국의 경우 2007년 특허청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확대 개편해 지식재산 행정을 총괄토록 했으며,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도 지식재산청이란 기관 명칭을 쓰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특허청 영문 명칭은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한국지식재산청)'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국문 명칭은 특허청으로 돼 있음.

이장섭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지식재산청'으로 기관명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음.

 

=>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함.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0702109931731007&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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