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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장 코스도 저작권물…스크린 골프장 배상해야"
아이피엘에프 조회수:1188 1.224.137.208
2020-04-20 11:08:00

스크린 골프장의 골프장 코스 역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대법원 해석이 나왔음.
대법원은 골프 코스가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연습장 등 시설물의 위치, 연못이나 벙커 등에 관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며 골프장 코스 설계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함.

=>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함.

* 기사 출처 : https://www.mbn.co.kr/news/society/412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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