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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도 '기업담보' 인정
아이피엘에프 조회수:1142 1.224.137.208
2020-02-22 13:28:00
금융당국은 올해 부동산 투자에 치우친 자금이 혁신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 전반을 혁신해 나가기로 함.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을 일관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은행에 기업대출비중을 늘리도록 자본 규제도 개선할 방침으로,  그동안 대출을 받기 힘들었던 신생 기업을 위해 기계는 물론 지식재산권까지 담보로 인정해 자금 공급을 순조롭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16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경제에 활력을, 국민에 온기를’을 발표하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금융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힘.

부동산 위주로 담보를 받는 금융권을 개선해 동산 담보 대출도 늘릴 계획으로, 기계나 재고는 물론 지식재산권까지, 기업이 가진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인정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함. 다양한 자산들을 개별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 기업들이 자금 수혈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매출액보다는 기술력이나 성장성으로도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임.
 

담보 제도가 바뀌며 금융권 역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담보물과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회수 전문기구를 만들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으며, 또 금융 부문에 ‘면책제도’를 만들어,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후,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금융사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가운데,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고 함.
아울러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기술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금융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산업 등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발생하며 올해 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면서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임.

 

=>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함.

* 기사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71846625671504&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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