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 & notice 최근뉴스

최근뉴스

게시글 검색
문체부 “저작권료 걱정 없이 크리스마스 캐럴 쓰세요”
아이피엘에프 조회수:1243 1.224.137.208
2019-12-02 16:20:00

문체부 “저작권료 걱정 없이 크리스마스 캐럴 쓰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 매장의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료 지불과 관련해 음악 저작권 단체들과 함께 무료 캐럴 사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함.

 

2018년 8월 이후에는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의 커피 전문점이나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는 월 4천원에서 5만9천600원 가량의 저작권료를 내야 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임.

 

또 화장품 판매점이나 전통시장,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커피 전문점 등에서는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문체부 밝힘.

 

=>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함.

 

* 기사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4951&ref=A

댓글[0]

열기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