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저작권침해 시정요구 19배 증가"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총 10만5천299건 시정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 시정요구가 지난해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방심위는 상반기 동안 총 10만5천299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시정요구가 이뤄졌다며 상반기 통신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함.
상반기 통신심의·의결 결과’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상반기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약 19배 크게 증가(511건→9천219건)하였고, 기존 2~3개월 소요되었던 심의 기간을 '대체사이트 및 불법복제 '게시물’은 평균 4일 이내, ‘신규사이트’에 대해서는 평균 2~4주 이내로 대폭 단축함.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접속차단 8만3천418건(79.2%)으로 대부분의 불법정보가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삭제는 1만7천423건(16.6%) ▲이용해지 또는 이용정지는 4천249건(4.0%) 순서임.
=>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함.
* 기사 출처 :
http://www.inews24.com/view/1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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