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게임 규칙, 표현 방식도 저작권 보호 대상”
기존의 게임과 다른 게임규칙이나 표현 방식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대법원은 게임 ‘포레스트매니아’가 게임 ‘팜히어로사가’와 유사하다고 봄.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팜히어로 사가’를 개발한 ‘킹닷컴 리미티트’가 홍콩의 ‘젠더테인’이 개발한 ‘포레스트 매니아’의 한국 배급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음.
재판부는 “아이디어는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게임의 전체적인 형태가 상이하여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게임은 원고 게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원고 게임을 생산적 또는 변형적 이용 내지 모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함.
=>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함.
* 기사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99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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