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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범죄 ‘직접 수사’
아이피엘에프 조회수:464 218.153.133.243
2019-04-11 10:22:00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범죄 직접 수사하기로

 

특허청이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지식재산 침해 범죄를 직접 수사한다고 밝힘.

 

특허청은 2019년 4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현판식을 가짐.

 

특사경은 지난달 19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시행에 따라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침해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출범할 수 있게 됨.

 

특사경 출범으로 특허청은 상표 침해 범죄에 국한되던 기존 특사경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산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지식재산 침해 사건을 전천후로 수사하게 됨.

 

이를 위해 특허청은 최근 심사, 심판 등 경력을 보유한 8명의 수사관을 충원한 상태로 앞으로도 특사경 인력 및 조직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임.

 

무엇보다 특허청의 산업재산 침해 직접 수사는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부문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사건을 해결, 피해 기업이 신속·정확하게 구제받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

 

=>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함.

 

* 기사 출처 : 아시아 경제 뉴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091324042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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