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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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8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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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9. 2. 22. 발 의 자 : 김영주․신창현․정세균서영교․전재수․안민석박광온․권미혁․이학영김병기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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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분산된 저작권 보호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구)저작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통합했으나, 기능 통합 후에도 위원회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기능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저작권 보호 업무의 분산 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대외적인 보호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남아있는 저작권 보호 관련 기능을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대외적인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13조제4호 및 제122조의5제7호의2).
또한, 저작권 보호에 있어 사후적인 침해 대응보다 사전적·예방적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안 제122조의5제7호의3)를 마련하고, 저작권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역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안 제122조의7)를 마련하고자 함.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4호 중 “보호를”을 “연구·교육 및 홍보를”로 한다.
제122조의5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7의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제12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7(사무소․지사의 설치 등) 보호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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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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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제113조(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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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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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4. ------연구·교육 및 홍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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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2. (생 략) |
5. ~ 1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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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5(업무)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22조의5(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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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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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7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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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7의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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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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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22조의7(사무소․지사의 설치 등) 보호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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