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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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7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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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8. 12. 31. 발 의 자 : 우상호ㆍ금태섭ㆍ김병기김영주ㆍ김현권ㆍ민홍철박찬대ㆍ소병훈ㆍ신창현윤준호ㆍ이수혁ㆍ이철희정세균 의원(1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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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가상ㆍ증강 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기기의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기기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여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이용하기 힘든 고아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법정허락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저작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최근 압수수색을 받는 등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어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을 신설할 뿐 아니라 임원 등이 배임죄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해당 단체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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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디지털 기기 이용 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도록 부수적 이용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의3 신설).
나. 고아저작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상당한 조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의4 신설).
다. 법정허락 이용 대상에 외국인 저작물을 포함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안 제50조).
라. 신탁관리단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무관청 조사권을 명문화하며 신탁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와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계약 체결 의무를 신설함(안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8조 및 제109조).
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배임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을 제35조의5로 하고,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5조의5(종전의 제35조의3)제1항 중 “제35조의2까지”를 “제35조의4까지”로 한다.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시설”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제3조에 따른 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문화시설은 지체 없이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시설은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시설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이용 형태·이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정한 후 이를 문화시설 및 저작재산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되는 저작물의 목록·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의 게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 중단 요청 절차와 방법, 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를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에”로 한다.
제37조제1항 단서 중 “제34조 및 제35조의2의”를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의”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를 “저작물의”로, “공탁하고”를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⑥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5조제8항 각 호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절차·방법 및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2항 중 “제35조의2, 제35조의3”을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제35조의3”을 “제35조의4, 제35조의5”로 한다.
제106조제1항 중 “저작물등의 목록을”을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로,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저작권 신탁계약 및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 등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2.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연도별 사업보고서
3. 연도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4.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
5. 그 밖의 권리자의 권익보호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108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명령 및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회계부정, 부당행위 등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3.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제109조제1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06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7.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제108조의2에 따라 징계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2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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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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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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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시설”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제3조에 따른 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문화시설은 지체 없이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시설은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시설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이용 형태·이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정한 후 이를 문화시설 및 저작재산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되는 저작물의 목록·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의 게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 중단 요청 절차와 방법, 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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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35조의4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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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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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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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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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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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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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저작물의-----------------------------------------------------------------------------------------------------------------------------------------------------------------------------------------------------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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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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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⑤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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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⑥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5조제8항 각 호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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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절차·방법 및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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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제한 등) ① (생 략) |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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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
②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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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제35조의4, 제35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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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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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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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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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⑦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저작권 신탁계약 및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 등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2.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연도별 사업보고서 3. 연도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4.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 5. 그 밖의 권리자의 권익보호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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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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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감독) ①⋅② (생 략) |
제108조(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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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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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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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명령 및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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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회계부정, 부당행위 등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3.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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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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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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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6. 제106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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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7.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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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8. 제108조의2에 따라 징계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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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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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과태료) ① (생 략) |
제14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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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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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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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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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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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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