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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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6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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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8. 11. 23. 발 의 자 : 노웅래ㆍ김민기ㆍ서영교최재성ㆍ장병완ㆍ고용진김철민ㆍ송옥주ㆍ조경태김진표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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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현행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등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 관련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저작자는 ‘을의 위치’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여 창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저작권 계약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는 한편, 저작재산권 및 저작물에 대한 대가가 저작재산권등의 계약 이후 양수인 등이 얻은 이익에 비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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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장래 창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포괄적 양도 및 저작물의 포괄적 이용허락은 무효로 함(안 제46조의2 신설).
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6조의3제1항 신설).
다.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저작재산권의 종류별로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6조의3제2항 신설).
라. 저작재산권등의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함(안 제46조의3제3항 신설).
마. 대가의 지급 없는 저작권 양도 계약은 증여 또는 기증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무효로 함(안 제46조의3제4항 신설).
바.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비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는 양수인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4 신설).
사. 저작자 및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양수인등과 법인등에게 저작물의 이용내역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장래 저작물에 대한 계약) ① 아직 창작되지 않았거나 창작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저작물의 내용이 정해져 창작이 예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장래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포괄적 양도(장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나 저작물의 포괄적 이용허락(장래 저작물에 대한 모든 이용방법에 대한 이용허락을 말한다)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저작자가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장래 저작물에 대한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계약 당시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이용방법에 대한 이용허락을 한 저작자는 새로운 이용방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고 3개월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6조의3(저작재산권 및 저작물 등에 관한 계약)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이하 이 조에서 “저작재산권등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저작재산권의 종류별로 특정하여 계약을 하여야 하며, 특정하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저작재산권등의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④ 증여 또는 제135조의 기증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대가의 지급 없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는 무효로 한다.
제46조의4(저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① 저작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그 대가로 받은 보상이 양수인(재양수인과 이들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에 비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는 양수인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법인등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이 현저한 경우에는 법인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인등이 국가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포기하거나 양도(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양수인등 또는 법인등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얻을 이익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은 제2관(저작재산권의 제한)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은 무상의 계약(유증과 사인증여를 포함한다)과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이용허락 계약,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통하기 위한 이용허락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 계약에는 적용한다.
제46조의5(정보제공 의무) ① 저작자 및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제46조의4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양수인등과 법인등(재양수인과 이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저작물등을 이용한 내역
2. 저작물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내역과 그 산정기준
3.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내역과 그 산정기준
4. 그 밖에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의 내역
② 양수인등 및 법인등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저작권료나 그 이익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저작권료나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고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8조 중 “제45조제1항을, 실연·음반”을 “제45조제1항,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규정(실연의 경우에만 한정한다)을, 음반”으로, “저작인접권을”을 “실연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규정을, 저작인접권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속적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이행될 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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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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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46조의2(장래 저작물에 대한 계약) ① 아직 창작되지 않았거나 창작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저작물의 내용이 정해져 창작이 예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장래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포괄적 양도(장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나 저작물의 포괄적 이용허락(장래 저작물에 대한 모든 이용방법에 대한 이용허락을 말한다)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저작자가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장래 저작물에 대한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계약 당시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이용방법에 대한 이용허락을 한 저작자는 새로운 이용방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고 3개월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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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저작재산권 및 저작물 등에 관한 계약)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이하 이 조에서 “저작재산권등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저작재산권의 종류별로 특정하여 계약을 하여야 하며, 특정하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저작재산권등의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④ 증여 또는 제135조의 기증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대가의 지급 없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는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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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4(저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① 저작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그 대가로 받은 보상이 양수인(재양수인과 이들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에 비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는 양수인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법인등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이 현저한 경우에는 법인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인등이 국가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포기하거나 양도(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양수인등 또는 법인등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얻을 이익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은 제2관(저작재산권의 제한)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은 무상의 계약(유증과 사인증여를 포함한다)과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이용허락 계약,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통하기 위한 이용허락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 계약에는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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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5(정보제공 의무) ① 저작자 및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제46조의4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양수인등과 법인등(재양수인과 이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저작물등을 이용한 내역 2. 저작물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내역과 그 산정기준 3.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내역과 그 산정기준 4. 그 밖에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의 내역 ② 양수인등 및 법인등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저작권료나 그 이익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저작권료나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고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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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제45조제1항,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규정(실연의 경우에만 한정한다)을, 음반------------------------------------------------실연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규정을, 저작인접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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