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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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8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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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9. 2. 1. 발 의 자 : 황주홍․박주현․김중로장병완․이찬열․윤영석정동영․안민석․김종회최도자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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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통계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어 결국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이에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임’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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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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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명령 등) ① ∼ ④ (생 략) |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임명 명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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