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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외10인)
아이피엘에프 조회수:409 220.76.107.133
2019-02-27 15:36:0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84

 

발의연월일 : 2019. 2. 1.

발 의 자 : 황주홍․박주현․김중로장병완․이찬열․윤영석정동영․안민석․김종회최도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통계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어 결국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이에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임’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명령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임명 명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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