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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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8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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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9. 1. 25. 발 의 자 : 김상훈․송언석․정태옥박덕흠․김승희․추경호이완영․윤영석․이종배김기선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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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금융권을 통해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권 또는 평가기관을 통해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청이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 가량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의 경우 전혀 지원받고 있지 않아 비용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 외에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등록된 발명의”를 “등록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명을”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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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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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등록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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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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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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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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