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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외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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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15:32:0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56

 

발의연월일 : 2018. 12. 14.

발 의 자 : 장석춘ㆍ임이자ㆍ문진국 김도읍ㆍ이은권ㆍ이종배 최교일ㆍ박명재ㆍ윤상직 유민봉ㆍ이종명ㆍ강석호 김규환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으로 되어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하고,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조항이 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라도 그 목적과 달리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상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을 포함시키고,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 유형에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을 추가함(안 제2조제4호).

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 유형에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4조제8호 신설).

다. 비밀유지의무 유형에 제공 행위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를 비밀유지의무 대상자에 포함함(안 제34조).

법률 제 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업”을 “공공기관·기업”으로 한다.

제1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누설하거나”를 “제공, 누설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제36조제2항 중 “제4호 및 제6호는”을 “제4호, 제6호 및 제8호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누설하거나”를 “제공, 누설하거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기업--------------------------.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비밀유지의무) ---------------------------------------------------------------------------제공, 누설하거나-------------------.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제36조(벌칙) ① (생 략)

제3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4조 각 호(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호, 제6호 및 제8호는------------------------------------------------------------------------------------------.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공, 누설하거나--------------------------------------------------------------------------------.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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