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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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7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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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8. 12. 28. 발 의 자 : 우원식․전혜숙․윤후덕이원욱․제윤경․강병원김성환․홍의락․김현권인재근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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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1961년 「변리사법」의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지식재산 관련 환경이 급변하였으나 현행법의 목적규정은 발명가의 권익 보호와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에 국한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변리사의 업무규정은 변리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 그 범위가 협소하여 변리사의 기술 및 법적 전문성의 활용이 불충분하고, 신지식재산권의 출현 등 지식재산권의 범위확대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서비스 시장의 다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사 자격사 및 무자격자에 의하여 법률 서비스가 질적으로 하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목적 및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변리사의 역할 및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변리사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기술적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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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여 ‘산업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고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 제도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제도와 과학기술, 산업 및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변리사의 업무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상담, 자문, 중개, 알선 업무를 추가하고, 특허청과 법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대상기관의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특허청과 법원 외의 행정기관, 국외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다. 변리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 관련 업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라. 변리사가 아닌 자는 대리 업무 외에도 감정, 상담, 자문, 중개, 알선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비변리사의 변리행위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1조).
법률 제 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가로서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도모하고 지식재산권 제도와 과학기술, 산업 및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대리
2.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감정(鑑定), 상담(문서의 작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자문, 중개, 알선과 그 밖의 사무
② 변리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대리, 감정, 상담, 자문, 중개, 알선과 그 밖의 지식재산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변리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중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변리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하지 못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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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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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가로서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도모하고 지식재산권 제도와 과학기술, 산업 및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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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
제2조(업무) ① 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대리 2.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감정(鑑定), 상담(문서의 작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자문, 중개, 알선과 그 밖의 사무 ② 변리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대리, 감정, 상담, 자문, 중개, 알선과 그 밖의 지식재산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변리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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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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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변리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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