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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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6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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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8. 11. 7. 발 의 자 : 이종배ㆍ김상훈ㆍ곽대훈 유재중ㆍ이채익ㆍ金成泰 이은권ㆍ김명연ㆍ주호영 성일종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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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으며,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그런데 공유자 중 일부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신청을 거부하면 상표권이 소멸되어 동일한 상표를 다시 출원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먼저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갱신등록신청을 하던 것을 공유자 중 일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갱신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및 제118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8조제1항제2호 중 “상표권자”를 “상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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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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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①⋅② (생 략) |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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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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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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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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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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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 |
2. -----상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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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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