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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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6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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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8. 11. 22. 발 의 자 : 주호영․성일종․김광림 강석호․박명재․이종배 이채익․이진복․최연혜 김종석․김현아․신상진 의원(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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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빅데이터 기술 및 컴퓨팅 연산기술 등과 결합하여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미술, 음악, 소설 등 창작분야까지 도전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중추적인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음.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산업과 더불어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특히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에서는 각각 저작권 관련법에서 컴퓨터로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해당 저작물의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나 조정을 하는 사람이 저작자라고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저작권이 인간 창작물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간의 창작활동을 도와주거나 스스로 저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법적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과 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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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인공지능 저작물과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의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2호의2 신설).
나.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창작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인공지능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을 공표된 때로부터 5년으로 규정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라.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시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임을 표기하도록 규정함(안 제5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인공지능 저작물”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인공지능”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말한다.
2의2.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인공지능 저작물의 제작에 창작적 기여를 한 인공지능 제작자·서비스 제공자 등을 말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창작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5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⑤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제4항의 등록 시 인공지능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36조제2항제2호 중 “등록을”을 “등록이나 표기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공지능 저작물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저작물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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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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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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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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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의2. “인공지능 저작물”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인공지능”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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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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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의2.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인공지능 저작물의 제작에 창작적 기여를 한 인공지능 제작자·서비스 제공자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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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6. (생 략) |
3. ∼ 36.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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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저작권) ①⋅② (생 략) |
제10조(저작권) ①⋅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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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창작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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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② (생 략) |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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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년간 존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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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 ∼ ③ (생 략) |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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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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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⑤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제4항의 등록 시 인공지능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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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벌칙) ① (생 략) |
제13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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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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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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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
2. --------------------------------------------------------------------------등록이나 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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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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