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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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6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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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8. 11. 19. 발 의 자 : 우원식ㆍ인재근ㆍ김현권 김영진ㆍ윤후덕ㆍ설 훈 오영훈ㆍ이학영ㆍ표창원 추혜선ㆍ송갑석ㆍ윤준호 의원(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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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과 종사경력에 따라 변리사 제1차 시험의 전부 면제와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고, 일반 응시자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실제 직무관련성이 적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시험의 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심판 또는 심사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심판 또는 심사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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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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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①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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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심판 또는 심사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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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심판 또는 심사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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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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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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