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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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6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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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8. 11. 20. 발 의 자 : 이동섭ㆍ임재훈ㆍ이찬열이언주ㆍ권은희ㆍ주승용김관영ㆍ조훈현ㆍ이용주장병완ㆍ김수민 의원(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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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불법게임물 등을 유통하거나 사업자 준수사항을 어길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음. 다만,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허가·등록기준 및 일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과징금 부과기준이 미비하여 행정에서 적극 활용되지 않고 있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자와 그 사업자와 협업하는 중소 사업자들이 큰 손해를 입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음.
이에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로 인하여 다수의 사용자들이 심한 불편을 겪거나 중소 사업자들이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 및 중소 사업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고자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사업자와 관계되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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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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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과징금 부과) ① (생 략) |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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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사업자와 관계되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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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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