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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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6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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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8. 10. 31. 발 의 자 : 이상헌ㆍ김영주ㆍ최인호권칠승ㆍ강길부ㆍ윤관석손혜원ㆍ김병기ㆍ안민석안규백ㆍ조승래ㆍ송갑석조경태 의원(1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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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고 합법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2016.9.)하여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법·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 집행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모호하고 광범위(“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하여 특정 이해관계를 반영한 자의적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우려가 있고, 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어 소수 전문가의 장기 독식 가능성과 의결 중립성 및 공정성의 저해 우려가 있는 상황임. 또한 매년 증가하는 심의 건수 대비 위원 수의 부족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며,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저작권법」 일부개정을 통해 저작권보호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작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2조의6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개정).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의6제2항 중 “5명 이상 10명 이내”를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저작권, 문화산업 및 법률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2조의6제5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2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22조의6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122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법 시행 전에 1회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22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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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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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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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② -----------------------------15명 이상 20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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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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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저작권, 문화산업 및 법률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후단 신설> |
④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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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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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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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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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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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5.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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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6.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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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1회에 한하여 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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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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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생 략)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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