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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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4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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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4. 10. 17. 발 의 자 : 민형배ㆍ김영배ㆍ이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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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국외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 보유 기관 근무자의 외국기업 취업을 제한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 합니다.
최근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17∼’23)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0건입니다. 그 피해규모는 33조원에 달합니다. 해외 각국은 처벌 강화 추세인데, 우리나라 처벌 형량은 지나치게 낮습니다. 국내 산업계도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경우, 기존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억 이하의 벌금에서 20억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경우도 기존 15년 이하의 징역에서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15억 이하의 벌금에서 2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고의’로 기술 유출했더라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문제점도 해소하고자 합니다. 해외유출 처벌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외국기업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의 신상정보 공개도 포함했습니다. 국내 산업기술 보호 강화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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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유사한 업종의 외국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나.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유기징역을 상향하고 1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벌금을 상향하여 병과하며,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에서 2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1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벌금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다. 법원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5년 동안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임직원의 취업제한) ①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업종의 외국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취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를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로,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억원”을 “2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5년”을 “20년”으로, “15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산업기술 해외유출자의 신상정보 공개 등) ① 법원은 제36조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해당 범죄요지를 최대 15년의 범위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해당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공개명령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상기관에서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6조의 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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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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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4조의2(임직원의 취업제한) ①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업종의 외국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취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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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제36조(벌칙) ①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5년-------------------------. --------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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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20년-----------------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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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⑧ (생 략) |
③ ∼ ⑧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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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6조의3(산업기술 해외유출자의 신상정보 공개 등) ① 법원은 제36조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해당 범죄요지를 최대 15년의 범위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해당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공개명령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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