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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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4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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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4. 10. 16. 발 의 자 : 이재관ㆍ권향엽ㆍ이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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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모든 등록요건을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 원칙이나, 패션ㆍ잡화 등 유행에 민감한 일부 물품군에 대해 신규성과 선출원 등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여 이미 공지되거나 공용이 된 디자인권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해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
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는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3자 권리보호를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공고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에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디자인일부심사제도 운영을 하기 위함임(안 제62조제5항 신설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다만, 디자인권자의 법적 안정성과 제3자의 권리보호 간 이익균형 도모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은 등록공고일 이후 1년 내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이와 더불어,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중 관용적으로 기재되어 사실상 무의미한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란을 삭제하여 출원서 작성을 간소화함으로써 출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7조제2항 및 제181조제3항).
법률 제 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디자인의 설명
제6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5항까지”로 한다.
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81조제3항 중 “제37조제2항제2호 중 창작내용의 요점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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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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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① (생 략) |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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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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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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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
2. 디자인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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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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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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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 ④ (생 략) |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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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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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
⑥ ------------------------------- 제5항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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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 -------------------------------------------------------------------------------------------.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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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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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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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ㆍ② (생 략) |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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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제2호 중 창작내용의 요점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 제3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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