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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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4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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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4. 10. 4. 발 의 자 : 고동진ㆍ주호영ㆍ엄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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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비밀의 누설과 유출 과정에 영업비밀 누설ㆍ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처벌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매우 경미하므로,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여 범죄행위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부정한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중요한 전략자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1조 및 제18조).
법률 제 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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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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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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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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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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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바. (생 략) |
가. ~ 바.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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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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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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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생 략) <신 설> |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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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8조(벌칙)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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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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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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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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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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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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