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 & notice …lng

…lng

게시글 검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아이피엘에프 조회수:1333 180.224.98.159
2024-09-30 09:00:0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98

 

발의연월일 : 2024. 9. 25.

발 의 자 : 정진욱ㆍ복기왕ㆍ임광현
이기헌ㆍ박홍배ㆍ이개호
조인철ㆍ양부남ㆍ오세희
정준호ㆍ백승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 판매 등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비밀의 유출은 국가 경제적인 손실과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유출 행위와 유출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사전적 예방과 효과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소개ㆍ알선 등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영업비밀의 유출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영업비밀 침해 소개ㆍ알선 등 행위”란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

2.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소개ㆍ알선 등 행위를 한 자

제1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영업비밀 침해 소개ㆍ알선 등 행위”란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

<신 설>

2.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소개ㆍ알선 등 행위를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댓글[0]

열기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