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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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4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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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4. 9. 13. 발 의 자 : 김동아ㆍ김남근ㆍ민병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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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 디자인권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함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디자인권 침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침해권자와 민ㆍ형사상 소송을 통해 침해행위를 판결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침해권자가 대기업 또는 산업 내 입지가 큰 기업일 경우 디자인권자에게 가야 할 수익이 침해자에게 가는 경제적인 손실과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등 디자인 침해 피해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15조제7항 및 제8항).
법률 제 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7항 중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를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 할 때에는”을 “법원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5조에 따라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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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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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⑥ (생 략) |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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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⑦ ------------------------------------------------------------------------------------------------------------------------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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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⑧ 법원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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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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