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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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4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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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4. 9. 13. 발 의 자 : 김동아ㆍ김남근ㆍ민병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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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표권자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워 유사상표를 출원하거나 소송을 통해 상표권자가 피해를 보는 등 분쟁에 의한 사회적비용 증가와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10조제7항 및 제8항).
법률 제 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7항 중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를 “손해로 인정하는 금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을 “법원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0조에 따라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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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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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⑥ (생 략) |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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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⑦ --------------------------------------------------------------------------------------------------------------------------------------------------------------------------------------------------------------------------손해로 인정하는 금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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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⑧ 법원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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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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