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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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5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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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8. 9. 20. 발 의 자 : 김종회․장병완․정동영박지원․김경진․윤영일이찬열․황주홍․정춘숙김수민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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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현행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성이 밀접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법률 제 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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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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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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