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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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5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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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8. 9. 18. 발 의 자 : 권칠승․박 정․박홍근김해영․이수혁․이춘석박재호․정재호․고용진백재현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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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공급받아야 하지만, 국내은행은 부동산 등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담보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부동산과 신용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특허권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금융자금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실정임.
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은행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요시 하여,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담보대출이 고도로 발달하였으며,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도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산업재산권 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은행 손실의 보전, 대출금리 일부 보조, 담보로 사용된 산업재산권 매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할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은행의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촉진)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조건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① 특허청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담보로 제공된 산업재산권 매입
2. 매입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처분, 매각 및 라이선싱 등 활용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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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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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촉진)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조건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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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① 특허청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담보로 제공된 산업재산권 매입 2. 매입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처분, 매각 및 라이선싱 등 활용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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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공급받아야 하지만, 국내은행은 부동산 등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담보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부동산과 신용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특허권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금융자금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실정임. 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은행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요시 하여,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담보대출이 고도로 발달하였으며,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도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산업재산권 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은행 손실의 보전, 대출금리 일부 보조, 담보로 사용된 산업재산권 매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할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은행의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촉진)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조건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① 특허청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담보로 제공된 산업재산권 매입 2. 매입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처분, 매각 및 라이선싱 등 활용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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