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 & notice …lng

…lng

게시글 검색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아이피엘에프 조회수:467 220.76.107.151
2018-10-12 13:29: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12월 11일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8. 3. 19.)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문화체육관광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이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계류 법률안이 되었음.

나. 2018년 4월 19일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8. 9. 10.)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문화체육관광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2018. 9. 1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8. 9. 12)에서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선서 작성에 있어 기명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을 허용함(안 제113조의2제5항).

나.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상금 분배단체의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가능 시기를 보상금 분배 공고 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적립하여 추후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25조제8항 및 제9항).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8항 중 “3년이”를 “5년이”로, “공익목적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를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로 한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1.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제113조의2제5항 중 “기명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분배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⑦ (생 략)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⑧ --------------------------------------------------------5년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신 설>

1.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신 설>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신 설>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신 설>

4. 저작권 보호 사업

<신 설>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신 설>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신 설>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⑨ 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13조의2(알선) ① ∼ ④ (생 략)

제113조의2(알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댓글[0]

열기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