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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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4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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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8. 8. 20. 발 의 자 : 김해영ㆍ최인호ㆍ신경민전재수ㆍ윤호중ㆍ김병관권칠승ㆍ박재호ㆍ박홍근윤준호ㆍ이춘석 의원 (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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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게임을 개발하는 벤처회사 등이 경영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완성시킨 게임 콘텐츠가 재활용 가치가 있음에도 대부분 버려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프로그램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이 결합되어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함. 하지만, 중소게임개발사의 경우 비용문제로 상표권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은 등록을 하는 편이지만 다른 지적재산권인 영상저작권(그래픽, 음향 등)은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등록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자들의 저작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방치되는 게임 콘텐츠의 재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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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저작권의 등록에 대한 특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제53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그래픽, 음향 등의 영상저작물도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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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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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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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3조의2(저작권의 등록에 대한 특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제53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그래픽, 음향 등의 영상저작물도 등록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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