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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의원 등 12인)
아이피엘에프 조회수:2159 220.76.77.116
2018-09-02 14:38:0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의원 등 12인)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제안일자 : 2018. 4. 17.>

 

발 의 자 :  조배숙ㆍ김경진ㆍ김광수손금주ㆍ심상정ㆍ유성엽

                이동섭ㆍ이찬열ㆍ장병완천정배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12인)

 

 

ㅁ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중소기업,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사회적 약자는 고비용이 수반되는 지식재산 분쟁 대응이

쉽지 않은 현실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 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심판 단계에서

사회적 약자가 지식재산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9조의2 신설).

 

또한, 경제적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

심판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마련하고자 함(안 제139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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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9조의2 (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③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심판 당사자가 해당 심판사건에 대해 밟는 절차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39조, 제140조”를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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