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제안일자 : 2018. 3. 29. > <의결일자 :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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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2제1항제2호 중 “제58조제4항”을 “제58조제5항”으로 한다.
제217조제1항제1호 중 “제5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58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로 한다.
제217조의2제7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26조의2 중 “전문기관”을 “전문기관,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7조의2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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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제안이유
특허청장은 전담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하며, 전담기관에 대한 서류 반출 허용 및 비밀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등록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ㅁ 주요내용
가. 전담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하며, 전담기관에 대한 서류 반출 허용 및 비밀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안 제58조제3항 신설 등).
나.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등록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7조의2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