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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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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15:27:0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87

 

발의연월일 : 2018. 4. 17.

발 의 자 : 홍의락ㆍ조배숙ㆍ최인호문희상ㆍ이종걸ㆍ손금주강병원ㆍ한정애ㆍ박주민민홍철ㆍ표창원ㆍ김동철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이 영세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 현지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모조품을 국내로 들여와 다시 판매하는 등 디자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영세 디자이너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현행법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親告罪)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효과가 미미하고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더욱이 친고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소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법정 고소기간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여 형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개정함으로써 디자인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0조제2항).

법률 제 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2항 중 “고소가 없으면”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2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0조(침해죄) ① (생 략)

제220조(침해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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