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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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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09:01:0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71

 

발의연월일 : 2024. 8. 23.

발 의 자 : 김성원ㆍ박충권ㆍ고동진
김선교ㆍ임이자ㆍ이인선
이종배ㆍ김소희ㆍ김태호
조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범위를 현행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며,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혹은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또한,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지정된 장소 밖으로의 무단 유출,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및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 침해행위 등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기술 확인에 대한 간주규정을 신설하며, 산업기술 보안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하며,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을 삭제하고, ‘해양수산신기술’을 추가하여 현행화(안 제2조제1호)

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기술의 판정,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사전 승인 등(안 제11조)

1)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2) 미승인 또는 미신고 상태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바. 미승인 또는 미신고한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신설).

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확대

1)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포함함(안 제14조제2호).

2)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4조제3호).

3)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4조제4호).

4)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등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4조제6호).

5)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4조제8호).

자.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이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14조의3제2항 신설).

차. 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카.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타. 국가핵심기술 판정, 보유기관 등록, 조치명령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안 제34조).

파.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안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하.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 보유기관 등록,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명령 등 새롭게 규정하는 제도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신기술

제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4로 하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신청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판정신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①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 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ㆍ자료ㆍ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대상기관이 국내법인ㆍ기업 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해당국가핵심기술”을 “해당 국가핵심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7항”을 “제8항제2호”로, “미승인 또는 부정승인 및 미신고”를 “부정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⑪ 제1항의 승인, 제4항의 신고, 제6항ㆍ제8항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 및 제7항의 사전검토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7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9항에 따른 미승인, 부정승인,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제10항에 따른 부정승인 또는 허위신고”로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이행강제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기한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의 제목 “(개선권고)”를 “(개선권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개선권고를”을 “조치명령을”로, “개선권고의”를 “조치명령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를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또는 2호의 규정에”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 및 공개”를 “ㆍ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4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1항”을 “제11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6호의2) 중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5항”을 “제11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3을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6호의3) 중 “특수매체기록”을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을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7호) 중 “제11조제5항ㆍ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ㆍ제9항”을 “제11조제6항ㆍ제8항 및 제11조의2제8항ㆍ제10항”으로 한다.

4.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8.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제14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제2조제1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술을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을 “제1항의 신고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한 경우에 그 결과를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의 보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배”를 “5배”로 한다.

제34조에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제17조”로 한다.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6조제1항 전단 중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를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억원”을 “65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를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로, “15억원”을 “3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 각 호(제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를 “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4조제4호 및 제8호”를 “제14조제12호 및 제13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확인된 대상기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의 기간 이내에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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