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2723 |
|
발의연월일 : 2024. 8. 12. 발 의 자 : 권향엽ㆍ오세희ㆍ서영석 |
|
|
|
|
|
|
|
|
|
|
제안이유 |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집계됨.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 금지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7∼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2%에 불과한 반면, 무죄와 집행유예는 74.1%로 대부분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어 처벌수위를 높여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유출범죄에 있어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규정 마련, 민사적 구제 강화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등의 보고서를 매년 2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라.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36조제2항).
법률 제 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국회 자료체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등의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를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억원”을 “65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를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로, “15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 ③ (생 략) |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신 설> |
제17조의2(국회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등의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제36조(벌칙) ①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65억원------------------------. |
|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30억원------------------. |
|
③ ∼ ⑧ (생 략) |
③ ∼ ⑧ (현행과 같음) |
|
|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