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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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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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4. 8. 7. 발 의 자 : 김정호ㆍ어기구ㆍ허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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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해석상으로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에서도 변리사에게 인정되는 소송대리의 범위는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고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등에 대한 소송대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2012. 8. 23. 선고 2010헌마740)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적으로 복잡해지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특허권 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외의 사례를 보면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변리사의 특허권 침해소송 등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변리사의 소송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정하여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소송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리사는 소송실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 법률적인 전문성도 함께 갖추게 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정하여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된 변리사가 재판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리사는 소송실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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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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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생 략) |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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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정하여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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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된 변리사가 재판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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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리사는 소송실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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