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 & notice …lng

…lng

게시글 검색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아이피엘에프 조회수:1394 180.224.98.159
2024-07-29 09:40: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140

 

제출연월일 : 2024. 7. 2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배타적발행권자: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은 자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4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3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8조(벌칙)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42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142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38조제3호(벌칙),

안 제142조제3항(과태료)

ㅇ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적용되는 벌칙인 형벌을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전환*

 

* (종전) 벌금 500만원 이하 → (개정)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배타적발행권자: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은 자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38조제3호(벌칙),

안 제142조제3항(과태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를 지양하고자 배타적발행권자의 표지의무 위반과 같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를 완화하는 법안으로, 이로 인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해당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장진숙

강규호

정태경

정향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규호

044-203-2476

kyu425@korea.kr

댓글[0]

열기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