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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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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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연월일 : 2024. 7. 23. 제 출 자 : 정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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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배타적발행권자: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은 자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4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3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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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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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8조(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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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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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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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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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
제142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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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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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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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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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Ⅰ. 재정수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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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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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 제138조제3호(벌칙), 안 제142조제3항(과태료) |
ㅇ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적용되는 벌칙인 형벌을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전환*
* (종전) 벌금 500만원 이하 → (개정)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배타적발행권자: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은 자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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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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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 제138조제3호(벌칙), 안 제142조제3항(과태료)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2. 상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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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를 지양하고자 배타적발행권자의 표지의무 위반과 같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를 완화하는 법안으로, 이로 인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
Ⅲ. 부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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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없음 |
Ⅳ. 작성자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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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사무관(서기관) |
과장 |
실장・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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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숙 |
강규호 |
정태경 |
정향미 |
❍ 대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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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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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호 |
044-203-2476 |
kyu42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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