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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8인)
아이피엘에프 조회수:2620 66.249.82.220
2017-03-22 11:42:00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46

 

발의연월일 : 2017. 3. 8.

발 의 자 : 정갑윤․송희경․박맹우
박대출․이철규․정성호
김도읍․이채익․원혜영
윤영석․민경욱․조훈현
김정훈․김석기․신보라
문진국․이종명․김명연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견인한 원동력은 고급 인적자원에 의한 지식재산의 축적이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활발한 지식재산의 창출이 필수적일 것임.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창조경제의 원천이며, 지식재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는 점점 커지고 있는바,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날을 지정하고 국가적 행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 지식재산의 날’인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법률 제 호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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