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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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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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6. 9. 23. 발 의 자 : 이장우ㆍ윤종필ㆍ박덕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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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는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혁신과 국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하여 2015년 2월에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을 선포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에 903억 6,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콘텐츠 또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융복합 콘텐츠의 기획·제작과 사업화, 인재양성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융복합 콘텐츠의 창작·유통·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융복합 콘텐츠의 기획·개발, 융복합 콘텐츠의 제작과 사업화, 융복합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융복합 콘텐츠 체험시설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융복합 콘텐츠의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콘텐츠 간 또는 콘텐츠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결합과 융합을 통하여 창출된 콘텐츠(이하 “융복합 콘텐츠”라 한다)의 창작·유통·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융복합 콘텐츠 창작 아이디어의 기획 및 개발 지원
2. 융복합 콘텐츠의 제작 및 사업화 지원
3. 융복합 콘텐츠 연구·기술개발 지원 및 인재양성
4. 융복합 콘텐츠 체험시설, 상설공연장 등 융복합 콘텐츠의 소비·구현을 위한 공간 등의 조성
② 정부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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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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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정부는 콘텐츠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기술의 연구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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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7조의2(융복합 콘텐츠의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콘텐츠 간 또는 콘텐츠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결합과 융합을 통하여 창출된 콘텐츠(이하 “융복합 콘텐츠”라 한다)의 창작·유통·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융복합 콘텐츠 창작 아이디어의 기획 및 개발 지원 2. 융복합 콘텐츠의 제작 및 사업화 지원 3. 융복합 콘텐츠 연구·기술개발 지원 및 인재양성 4. 융복합 콘텐츠 체험시설, 상설공연장 등 융복합 콘텐츠의 소비·구현을 위한 공간 등의 조성 ② 정부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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