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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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0 10:34:00
■ 제안이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음. 누리과정은 2012년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2013년 3∼4세까지 확대되었는데,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으로 나뉘어 있던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여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어린이집은 이용할 수 없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경우에 준하여 수업 등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수업 등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4항).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3제1항).